학교운동부지도자
학교운동부지도자 정의
학교운동부지도자(이하〃지도자〄라 한다)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
- 근거: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
-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
- 건강운동관리사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
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절차
-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
-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
-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여부 확인 후 계약
-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자 중 적임자를 지도자로 임용하고 교육청에 보고(1년)
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·보수교육 이수 의무화
- (의무화)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교육으로 교육청(학교)의 의무 참가
- (주관)국민체육진흥공단 인재육성팀(☏ 02-410-1503, nest.kspo.or.kr)
- (교육기간) 매년, 6월 ~ 11월, 기본교육(30시간), 보수교육(20시간)
- (교육접수) 체육인재아카데미(https://nest.kspo.or.kr) 온라인 접수
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 이수
학교운동부지도자 필수 연수
- 청렴, 인권, 교육 및 성(희롱)폭력 예방교육 (연 1회(2시간) 이상)
- 학교폭력 예방교육 (학기별 1회 (연 2회) 이상 실시-집합, 원격)
- 도핑방지 예방교육 (연 1회)
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강화
담당자: 장학사 김광환(616-84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