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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학교체육지원센터

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

학교운동부

학교운동부지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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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동부지도자

학교운동부지도자 정의

학교운동부지도자(이하〃지도자〄라 한다)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
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

  • 근거: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
    •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
    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
    • 건강운동관리사
    •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
    •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

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절차

  •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
  •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
  •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여부 확인 후 계약
  •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자 중 적임자를 지도자로 임용하고 교육청에 보고(1년)

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·보수교육 이수 의무화

  • (의무화)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교육으로 교육청(학교)의 의무 참가
  • (주관)국민체육진흥공단 인재육성팀(☏ 02-410-1503, nest.kspo.or.kr)
  • (교육기간) 매년, 6월 ~ 11월, 기본교육(30시간), 보수교육(20시간)
  • (교육접수) 체육인재아카데미(https://nest.kspo.or.kr) 온라인 접수

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 이수

학교운동부지도자 필수 연수

  • 청렴, 인권, 교육 및 성(희롱)폭력 예방교육 (연 1회(2시간) 이상)
  • 학교폭력 예방교육 (학기별 1회 (연 2회) 이상 실시-집합, 원격)
  • 도핑방지 예방교육 (연 1회)

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강화

담당자: 장학사 김광환(616-84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