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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학교체육지원센터

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

학교운동부

학교운동부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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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동부 개요

정의

  • 학교운동부: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(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3항)
  • 학생선수: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(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항)
  • 학교운동부지도자: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·감독하는 사람(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6항)

학교운동부 창단 목적

  • 학교운동부 창단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저마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
  •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의 명예와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이는 디딤돌 역할
  • 학교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며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발전 기여

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

  •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 방법은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, 87조와 해당교육(지원)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함
  • 교육감(장) 소속하에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동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시행 세칙을 수립하여 시행

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법령(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)

  •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(이하 "최저학력"이라 한다)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