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학교급 | 초 | 중 | 고 |
|---|---|---|---|
허용일수 |
20일 |
35일 |
50일 |
학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‘국가대표 선발 인정’ 공문을 근거로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음
| 구 분 | 학습 시간대 | |
|---|---|---|
평일 |
아침시간 |
06:00 ~ 09:00 |
점심시간 |
11:30 ~ 13: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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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후 및 저녁시간 |
15:00 ~ 02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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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 및 공휴일 |
06:00 ~ 익일 02:00 |
|
*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(정의) :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※ 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(교무회의, 내부결재, 학교교육계획서 반영 등)하고, 이를 학생선수에게 안내
*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(예)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50%(35점), 40%(28점), 30%(21점)
※ (예시) 작년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한 경우, 올해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 미적용
※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경우, 교과별로 중학교(5교과)는 12시간씩, 고등학교(3교과)는 20시간씩 운영 의무화(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)]
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,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여건 등을 잘 갖추어 운영
담당자: 장학사 김광환(616-84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