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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학교체육지원센터

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

학교운동부

학생선수

메인페이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


학생선수

학생선수 출석인정

  •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, 소속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(수업, 학급활동, 학교행사 등)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
  • 2025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
    학교급

    허용일수

    20일

    35일

    50일

  • (지각·조퇴·결과 처리) 학교장 허가 시 대회 및 훈련 참가는 지각·조퇴·결과 합이 3회가 되면 출석인정결석 1일 사용으로 간주
  • 국가대표 학생선수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참가 시‘출석인정결석’ 허용일수 초과 허용

    학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‘국가대표 선발 인정’ 공문을 근거로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음

학생선수 보충학습 및 최저학력제

  • (보충학습) 학생선수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, 학습권 보장을 위해 e-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 제공
    •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2시간 발생할 경우, 학습권 보장을 위해 e-school 1시간 수강 의무화
  • e-school 학습 내실화를 위한 학습 시간 조정
    • (목적) 학생선수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, 대리수강을 방지하여 e-school이 학력증진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
    • (방안) 정규 수업시간 및 심야 시간대를 학습시간에서 제외
    • e-school 학습 시간대
      구 분 학습 시간대

      평일

      아침시간

      06:00 ~ 09:00

      점심시간

      11:30 ~ 13:30

      오후 및 저녁시간

      15:00 ~ 02:00

      주말 및 공휴일

      06:00 ~ 익일 02:00

  • 최저학력제 개요
    • 적용대상 : 초(4~6학년)·중·고 학생선수*

      *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(정의) :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
    • 적용교과 : 초․중학교(5과목) ⇨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적용교과 :고등학교(3과목) ⇨ 국어, 영어, 사회

      ※ 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(교무회의, 내부결재, 학교교육계획서 반영 등)하고, 이를 학생선수에게 안내

    • 최저학력 기준* : (초) 50%, (중) 40%, (고) 30%

      *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(예)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50%(35점), 40%(28점), 30%(21점)

    • 적용시험 : 매 학기말 고사(이론시험+수행평가) ※ 연 2회 실시
    • 학교급별 운영 방안

      • (교과 대체)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,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
      • (초등학교) 초등학교에서 지필고사 미실시 하는 경우,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,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
      • (중학교) 자유학기(학년)제 운영 직후 학기에는 최저학력 미적용

        ※ (예시) 작년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한 경우, 올해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 미적용

      • (고등학교)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․사회 ⇨ 수학․과학으로 대체 가능하며,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는 수학으로,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
  •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

    ※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경우, 교과별로 중학교(5교과)는 12시간씩, 고등학교(3교과)는 20시간씩 운영 의무화(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)]

  • 고입체육특기자 선발 시에 내신성적(교과 및 출결) 30% 반영

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

  • 학생선수 면(상)담 의무화
  • 교육감(장) 소속하에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동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시행 세칙을 수립하여 시행
    • 담임교사, 감독교사, 체육교사,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등을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고민사항을 점검·해소(월 1회, 면(상)담일지 기록)
    • 학생선수․학교장, 학교운동부지도자․학교장 간담회(연 1회 이상, 단위학교)
  • 학생선수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도핑방지교육 의무화
  •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

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,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여건 등을 잘 갖추어 운영

  • 학습시설(책상․의자․컴퓨터), 휴게실, 욕실, 침실, 화장실, 세탁실, 식당, 주방 등을 갖추고 소방 관련 법령 준수

 

담당자: 장학사 김광환(616-84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