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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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체육진흥법 제6조(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)
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담당자: 장학사 오광훈(616-84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