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대전학교체육지원센터

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

학교스포츠클럽

사업개요

메인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 교내학교스포츠클럽 사업개요


사업개요

사업 소개

  •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(학교스포츠클럽 운영)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  • 중학교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수업(주1~2시간)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목의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을 운영(초, 중, 고)

사업 목적

  • 다양한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 ‘1인 1 스포츠 활동’을 정착하여 학생 건강체력 증진, 인성 및 사회성 함양

사업 내용

  •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학급단위 스포츠클럽 활동
  • 방과 후, 점심시간 등을 활용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
  • 학생들이 계획, 운영, 심판 등에 참여하는 학생주도적 클럽 운영
  • 교내리그 우수학생, 팀에게 지역 및 시 대회 참가 기회 부여 및 지원

관련 근거

  • 체육교과세미나 운영: 상·하반기 연 2회 개최
  • 멘티 또는 멘토의 요청에 따라 면대면, 온라인, SNS 등의 방식을 통해 멘토링 활동 실시

(관련근거)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(학교스포츠클럽 운영)

  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.
  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
 담당자: 장학사 김덕진(616-8427)